[촛불민심에 응답하라/‘식물 대통령’ 해법은]‘국정 정상화’ 어떤 시나리오 있나
① 즉각 하야
지금까지 대부분 야권과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요구해온 것은 대통령의 명확한 2선 후퇴 선언과 국회 추천 총리 임명 그리고 거국중립내각 구성이다. 박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하되 ‘의전 대통령’ 기능만 수행하라는 것이다. 이 방안의 쟁점은 2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대통령이 군(軍) 통수권을 포함한 헌법적 권한을 자신의 선언만으로 국무총리에게 위임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정책 현안을 놓고 대통령이 총리와 의견 충돌을 빚을 때 이를 제어할 수단이 없다는 난제가 생기게 된다. 민주당 김성곤 전 의원은 “헌법적 권한은 대통령이 자의로 양도할 수 있는 사유물이 아니다. 발상 자체가 초헌법적,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헌법상으로도 현재 박 대통령은 ‘사실상의 사고(事故)’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 71조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가능하다는 게 야권 일각의 반박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는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둘째, 거국내각의 기한 문제다. 사실상 ‘임시정부’ 성격인 거국내각이 내년 대선까지 1년 1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국정을 맡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냐는 논란이 생길 수 있다.
③ 임기 단축 선언과 조기 대선
이에 따라 구성될 과도내각은 단축되는 임기에 맞춰 치르게 될 대선 관리에 돌입하게 되고, 각 정당은 대선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다. 아니면 과도내각은 차제에 개헌 논의를 시작해 달라고 국회에 제안할 수도 있다. 국회가 개헌 작업에 착수한다면, 이론상으로는 이르면 내년 3월 이내 개헌이 가능하다. 개정된 헌법 부칙에 현 대통령의 임기를 정한다면 박 대통령으로서는 불명예 퇴진이 아닌 헌법에 따른 퇴임을 맞게 된다.
국민으로서는 향후 국정 운영의 일정을 투명하게 알게 돼 국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고, 정치권도 예정된 스케줄에 따라 향후 행보를 밟아 나갈 수 있게 돼 안정감을 갖는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결단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상적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④ 결국 탄핵으로 가야 하나
이 모든 ‘질서 있는 퇴각’이 여의치 않을 때는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는 것밖에는 다른 수가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에 따라 박 대통령을 퇴진시키자는 것이다. 이날 야당은 물론이고 여권 일각에서도 “탄핵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온 것도 탄핵 가능성을 높게 만드는 요인이다.
다만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헌재는 18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는데 그사이 국정 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 또 이 시간을 모두 소진하고, 탄핵 결정 이후 60일 이내 대선을 치른다면 사실상 박 대통령이 임기를 거의 다 채우게 된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또, 탄핵을 하기로 결정한다면 ‘국회 추천 총리’를 사실상 포기한다는 뜻이다. 결국 황 총리에게 탄핵 정국을 맡기게 되는데 야당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동용 mindy@donga.com·신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