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촛불집회]경찰 금지에 법원서 허가 “조건없이 허용해야 민주국가”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12일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으로 시민들은 청와대와 불과 800m 떨어진 서울 종로구 내자동 교차로까지 촛불행진을 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해당 집회가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상 법률상 집회 제한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100만 인파(주최 측 추산)가 몰렸던 12일 촛불집회가 이렇다 할 충돌 없이 마무리되면서 법원은 앞으로의 집회에도 ‘청와대 인근까지의 행진’을 허가할 것으로 보인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등 15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 입장을 표명할 때까지 매 주말 촛불집회를 열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