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히 조사’ 대국민 약속 무색 유영하 변호인 “모든 의혹 정리뒤 서면조사 바람직, 대면조사 최소화” 檢 “17일도 가능” 김수남 “직접조사”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공소장에 檢 ‘朴대통령 공범’ 적시 방침
朴대통령 변호 맡은 ‘친박 변호사’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유 변호사는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데다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할 필요가 있으니 박 대통령의 검찰 조사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말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박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54·사법연수원 24기)는 15일 서울고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칙적으로 서면조사가 바람직하고, 대면조사는 최소화했으면 한다. 대통령 관련 의혹이 모두 정리되는 시점에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일정이 너무 촉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대통령을 15, 16일 중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13일 청와대에 전달했는데, 변호인 선임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고 2, 3일 안에 조사를 받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불가피하다.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수본 관계자도 “핵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 16일이 어렵다면 17일도 가능하다”며 신속한 대면조사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수사팀은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49·구속)을 최 씨에게 청와대 문건 등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기소하면서 그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최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7·구속)이 대기업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SK, 롯데그룹 등을 상대로 추가 출연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아도 공범으로 결론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최 씨를 기소하면서 공범인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을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전날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조사했지만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장관석 jks@donga.com·장택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