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65)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교회 장로인 정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다니는 교회 수련회에서 "너는 내 스타일이야"라고 말하며 10대 여학생의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또 2013년 7월부터 2015년 5월 사이 교회 주일학교 20대 여교사 2명을 총 7차례 성추행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정 씨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았다"며 "그런데도 정 씨는 반성은커녕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