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불응에 18일 檢조사 무산… 유영하 변호사 “11월 넷째 주 조사 협조”
여야는 17일 국회에서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 특검은 역대 최대 규모로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을 40명까지 둘 수 있는 등 ‘슈퍼 특검’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르면 22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이 의결돼 시행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이내에 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 2명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특검 출범 후 최장 100일까지 최 씨의 국정 농단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게 된다.
이날 검찰에서는 최순실 씨(60·구속) 국정 농단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을 이번 주 조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이 무산됐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17일 오후 “대통령의 일정과 저의 준비 상황을 감안해 다음 주에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 씨 등 구속된 3명이 기소되기 전에 대면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그 마지막 시점이 내일(18일)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한 안 전 수석의 수첩과 업무기록에 적힌 단어를 갖고 안 전 수석을 추궁한 결과 재단 설립과 모금을 박 대통령이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최 씨는 “미르재단 설립에는 내가 관여한 게 없다. 박 대통령이 비서관을 통해 ‘여러 사람이 추진하니 잘 지켜보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장관석 jks@donga.com·허동준·강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