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정국]‘최순실 특검’ 늦어도 12월초 출범
최순실 특검법, 재석의원 220명 중 196명 찬성 정세균 국회의장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재석 220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특검이 임명되는 순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는 중단되며 기존에 축적된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기게 된다. 대검찰청은 이날 “특검 출범 전까지 남은 시간에도 의혹을 최대한 규명하겠다.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특검 수사 대상은 박 대통령과 최 씨를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 ‘문고리 3인방’이 최 씨에게 청와대 문건과 안보상 국가기밀을 유출한 의혹, 최 씨의 정부 정책결정 개입과 정부 부처 및 사기업 등에 대한 인사 개입,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삼성 등 대기업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0)에게 특혜성 자금을 지원하며 기업 현안을 해결한 의혹, 정 씨의 선화예중-청담고-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 등이 총망라됐다.
경우에 따라선 박 대통령을 상대로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세월호 7시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통과된 특검법 2조 15호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수사범위를 넓힐 수 있게 규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특검법 12조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해 박 대통령과 최 씨를 상대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실체가 국민에 공개될 수 있다.
특별검사 수사는 최대 100일간 진행될 수 있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의 준비를 거쳐 70일간 수사를 벌이게 된다. 70일간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이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특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하지만 기존에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할 경우엔 수사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출범 후 대기업 등 관련자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과 광범위한 관련자 소환과 자금 추적이 대대적으로 또 한 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에서 쫓겨나듯 물러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맡겨주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지만 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모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채 전 총장은 특검 수사의 중립성 문제,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점이 치명적 결격 사유로 꼽힌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 출신 소병철 송찬엽 임수빈 변호사, 법원 출신 이광범 변호사 등이 특검 후보로 물망에 오른다. 채 전 총장과 함께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전 대법관도 거론된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특별검사도 검사다. 고대엔 사적 복수가 행해졌으나 근대문명이 시작되면서 사라졌다. 야당에서 특검을 추천해 대통령을 수사하면 이건 사적 복수, 한풀이 칼춤과 다름없다”며 “채동욱, 이정희(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거론되는 건 코미디다”라고 주장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