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20일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구속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범죄 사실과 관련하여 상당 부분이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공모’를 발표하면서도 최 씨의 국정 농단에 박 대통령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파악하고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범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기금 774억 원을 모금한 것을 박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강요행위로 봤다. 박 대통령은 4대 국정기조의 하나인 ‘문화융성’에 착안해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되 재산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기업체의 출연금으로 충당하기로 계획하고 2015년 7월 24, 25일 7개 그룹 회장들과 독대해 적극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것이다. 최 씨는 이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재단 인사와 업무 관련 지시를 내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기업들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 전 수석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나 세무조사의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 출연 지시를 따랐다고 한다.
박 대통령이 최 씨가 이권을 챙기는 과정에 직접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박 대통령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안 전 수석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친구 부모 회사가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이 좋은 회사라면서 현대차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또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의 지시로 사실상 최 씨 소유인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의 홍보책자를 주면서 광고를 주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는 주로 안 전 수석의 진술과 수첩 기록으로 신빙성이 높다.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떠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에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어제 박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공익을 내세운 기금 모금은 역대 정권에서도 있었던 일”이라는 해명을 내놓았고, 청와대는 검찰 발표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앞으로도 국정에 소홀함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겠다니, 도대체 대통령은 최 씨에게 무슨 연고로 이토록 꼼짝 못하고 사로잡힌 것일까 의문이 다시 일지 않을 수 없다.
검찰 공소장대로라면 박 대통령은 ‘총책’이고 안 전 수석은 ‘행동대장’이고 최 씨는 수금담당자였다. 범죄 혐의가 이 정도 되면 검찰은 박 대통령과 안 전 수석에게 제3자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해야 한다. 검찰은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 단죄한 바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최 씨에게 건넨 180건의 문서 중 47건이 공무상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장차관급 인선 자료 등을 보내면서 “최 선생님에게 확인받으라”고 정 전 비서관에게 지시하는 등 최 씨에게 국정의 상당 부분을 의존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당초 최 씨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였다가 최 씨의 태블릿PC에서 청와대 문건이 발견됐다는 등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뒤늦게 수사에 나선 검찰은 수사 소홀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은 이후에도 언론 보도를 따라잡기에 급급하다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민심을 확인하자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고 어제는 청와대와 정면 대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스스로 권력의 향방에 민감하다는 것을 온 국민 앞에 드러낸 검찰이 과연 수치심을 아는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