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확정하자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우선 야권의 대선주자 6명을 포함한 야권지도자 8명은 20일 낮 12시부터 2시간여 동안 ‘비상시국정치회의’를 열어 국회에 대통령 탄핵 절차 추진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를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이 참석했고 천정배 국민의당 전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도 자리했다.
새누리당 비주류가 중심이 된 ‘비상시국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가 즉각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에 착수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이 결의에 참석 의원 중 3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탄핵에 반대한 이는 송석준, 염동열 조경태 의원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시국위 대변인인 황영철 의원은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 중 탄핵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어 (탄핵절차 요구)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약 35~40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윤리위 제소 및 출당 등 징계 요구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비주류에서는 좌장격인 김무성 전 대표와 하태경 의원 등이 그동안 탄핵 불가피론을 펴왔으나 비주류 전체가 동의해 본격 추진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20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야당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면 헌법에 규정이 된 만큼 책임 있는 논의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 65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과 관련해 헌법·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151명 이상)이 서명해야 한다. 또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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