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사고 후 수입이 전면 금지된 일본 후쿠시마(福島) 해역의 노가리(어린 명태)를 반입한 업자가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부산지검 형사4부(부장 김정호)는 21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 씨(53)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후 2013년 9월부터 방사능 오염과 관계없이 수입이 전면 금지된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해역에서 잡은 노가리를 홋카이도(北海道)에서 잡은 것처럼 원산지를 조작해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4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노가리 370t(시가 5억3300만 원)을 들여와 국내 유통 업자를 통해 판매했다. A 씨는 일본산 노가리의 수입이 금지 되자 중국산을 수입해 판매하던 중, 일본산 노가리 구매를 원하는 국내 유통업자들의 요구를 받고 현지 수출업자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