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작(代作) 그림을 판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화가 조영남씨(71)가 "조수를 쓰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불법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고 항변했다.
조 씨는 21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제가 그린 그림을 대작화가 송모씨(61)에게 콜라주 형식으로 풀어서 그리게 했다"며 "수십 년 동안 그림을 그리고 전시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해서 굉장히 당황했다"고 말했다.
조씨 측은 앞선 재판에서도 "일부 (조수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일일이 그림을 사는 사람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구매자를) 속이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조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12월2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 입장을 듣고 재판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