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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이영복에 1조원 분양보증은 법원 판결때문”

입력 | 2016-11-22 03:00:00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이 1800억 원의 채무를 갚지 않았는데도 1조 원 규모의 분양보증을 해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HUG는 이에 대해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 판결 등에 따른 것이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이 회장은 2000년 전후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제이피홀딩스PFV라는 이름으로 아파트 분양을 하며 HUG에서 1조1000억 원대의 분양보증을 받았다. 하지만 이 회장은 1996년 부산 다대·만덕 택지개발사업을 하며 HUG에 1800억 원대 빚을 낸 뒤 갚지 않은 상태여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HUG는 “애초 제이피홀딩스의 경영실권자가 이 회장인 것으로 판단해 분양보증 발급을 거절했지만 제이피홀딩스가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보증이 발급됐다”고 해명했다. 당시 법원은 이 회장이 제이피홀딩스의 실제 경영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게 HUG의 설명이다.

 HUG는 엘시티 사업에도 1조9000억 원대의 분양보증을 발급해줘 논란을 사고 있다. HUG는 이에 대해서도 “보증심사 때 서류검토를 했지만 보증신청인인 엘시티PFV의 경영실권자가 이영복 회장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단순 의혹만으로는 분양보증서 발급을 거절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