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22일 박근혜 대통령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박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법률대리인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이 시장은 고발장에서 "박 대통령은 세월호 발생 당일 7시간 동안 8차례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다. 행정의 수반으로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을 보호해야할 책임자로서 마땅히 구조를 진두지휘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를 적시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이 집무실이 아닌 생활공간인 관저에 있었다는 것은 직무유기죄인 '직장의 무단이탈'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현장 상황을 실시간 보고받고 구조를 지휘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304명에 이르는 국민이 숨졌다. 이런 급박한 재난 상황에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다른 일을 했다면 직무유기는 물론 업무상 과실치사죄도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발장 접수 사실을 미리 알렸다. 이 시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대통령의 제1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세월호 침몰 시 구조책임자는 당연히 대통령"이라며 "300여 국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대통령은 대체 어디서 무얼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은 기소불능이지만 수사는 가능하고 이미 국민은 대통령을 해임했다"며 "비록 늦을지라도 진실은 드러내야 하고 책임은 물어야 하며 잘못된 역사는 청산해야 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