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가입 요령
회사원 서모 씨(41)는 직장 동료의 조언만 듣고 큰 고민 없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신보다 더 적은 보험료를 내는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는 친구 얘기를 듣고는 가입 전에 여러 상품을 비교해보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주부 안모 씨(34)는 보장을 더 많이 받으려는 생각으로 B보험사와 C보험사의 실손보험에 동시 가입했다. 이후 다리를 다쳐 입원을 한 뒤 두 보험사에 치료비 100만 원을 각각 청구했더니 자기부담금 10만 원을 공제하고 각각 45만 원의 보험금만 지급받았다.
여러 개 가입해도 의료비 초과 보장 안 돼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따라서 두 개 이상 가입해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해 보장받을 수는 없다. 만약 두 개의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두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나눠 지급한다. 가령 보장한도 5000만 원에 자기부담비율 20% 조건으로 두 개 실손보험에 가입했을 때 입원비가 1500만 원이 나왔다면 두 보험사는 자기부담금(300만 원)을 제외한 600만 원만 각각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물론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하면 보장 한도가 확대되는 효과는 있다. 예컨대 올 1월 통원 한도 30만 원에 자기부담금(2만 원 또는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이 있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으로 의료비가 50만 원 청구됐다면 30만 원을 보험금으로 받는다. 그러나 비슷한 조건의 실손보험을 하나 더 들었다면 보장 한도가 60만 원으로 늘어나 40만 원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MRI 등을 자주 촬영해 의료비 부담이 커서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하려면 이러한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중복가입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입 전, 인터넷으로 보험료 비교
실손보험은 실손 의료비만 보장하는 ‘단독형’과 사망, 후유장애 등을 함께 보장하는 ‘특약형’이 있다. 만약 암보험,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을 여러 개 가입한 사람이라면 단독형 실손보험이 유리하다. 단독형은 실손 의료비 외에 다른 보장을 하지 않는 만큼 특약형보다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은 매년 보험료가 갱신되는 점도 알아두는 게 좋다. 2013년 4월 이후 가입했다면 매년 보험료가 오르고 15년마다 재가입을 해야 한다. 나이 제한으로 일반 실손보험에 가입이 어려운 고령자라면 노후실손의료보험을 고려할 만하다. 2014년 8월 도입된 노후실손보험은 50∼75세(또는 80세)여도 심사를 거쳐 가입할 수 있다. 고액의 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보장금액 한도를 연간 1억 원으로 확대한 대신 자기부담금 비율을 다소 높여 보험료를 일반 실손보험의 70∼80% 수준으로 낮췄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