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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마블' 저작권 침해 소송...넷마블 "사실아니다, 명확한 대응 할 것"

입력 | 2016-11-23 11:33:00


넷마블의 인기 모바일 보드게임인 '모두의마블'이 '부루마불'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아이피플스는 넷마블을 상대로 저작권 위반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금일(23일) 밝혔다. 넷마블의 인기 게임인 '모두의마블'이 아이피플스의 모바일 게임 '부루마불'의 저작권을 침해했고, 모태가 되는 보드게임 '부루마불'에 대해서도 아무런 허가 없이 무단 사용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좌)아이피플스 \'부루마불 2010\', (우)넷마블 \'모두의 마블\'(출처=게임동아)


'부루마불'은 씨앗사가 1982년에 출시한 뒤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1,700만장이 팔린 인기 보드게임이다. 아이피플스의 자회사인 엠앤엠게임즈는 '부루마불'을 모바일 게임으로 구현하기 위해 원작자인 씨앗사와 독점적, 배타적 사업권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모바일 버전의 '부루마불' 서비스를 제공했다.

아이피플스의 설명에 따르면 2013년 넷마블의 '모두의마블' 모바일 버전이 출시된 이후 엠앤엠게임즈는 매출이 급감하고 2015년 사실상 폐업에 이르렀다. 특히, '모두의 마블' 보드 게임까지 제작해 판매하는 바람에 보드게임 원작사인 씨앗사마저 곤란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자회사인 엠앤엠게임즈에 이어 씨앗사와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버전의 부루마불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넷마블의 권리 침해 문제를 간과할 수 없어 법적 대응 절차를 밟게 됐다고 덧붙였다.

(좌)아이피플스 '부루마불 2010', (우)넷마블 '모두의 마블'(출처=게임동아)


아이피플스가 주장하는 권리침해 부분은 크게 2가지다. 첫 번째는 넷마블이 '모두의마블'의 모태가 되는 보드게임 '부루마불'에 대한 그 어떤 사용 허락도 받지 않은 채 그대로 모방하고, 기존 '부루마불'의 정통을 계승한 게임으로 소개하며 지속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아이피플스는 넷마블이 부루마불을 무단 도용해 부루마불을 계승했다는 마케팅을 펼쳐 출시 초기 엄청난 인기와 함께 안정적으로 시장에서 자리잡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넷마블은 보드게임 '부루마불'의 원작사인 씨앗사에 모바일 게임 개발에 필요한 라이선스 체결을 제안한 바 있으나 당시 씨앗사가 앰엔엠게임즈인 현 아이피플스와 독점 라이선스를 체결한 상태였기에 제안을 거절했다는 배경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두 번째는 게임 전개 방식과 게임 규칙 등 아이피플스가 '부루마불'을 모바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개발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가 있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넷마블의 '모두의마블'은 무인도, 우주여행 등은 원작인 보드게임 '부루마불'의 대표적인 아이템을 그대로 가져간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모두의마블'의 게이지 바를 통한 주사위 숫자 컨트롤 규칙, 랜드마크 건설 규칙, 한 게임당 30턴 제한 규칙, 우주여행 규칙 등도 아이피플스의 모바일 버전 '부루마불' 게임 규칙과 시스템을 모방한 것이라 주장했다.

아이피플스의 관계자는 "넷마블과 같은 대기업이 우리와 같은 중소 게임사의 지적재산권(IP)을 무단 사용하고 심지어 원작에 대한 라이선스를 가진 것처럼 마케팅 하는 것은 상도에 어긋날 뿐 아니라 최근 국내 다수의 중소 게임 개발사들이 폐업하고 게임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며, "하루 빨리 게임업계에 창작자의 지적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어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창작물 제작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넷마블의 관계자는 "아직 소장도 못 받았는데 언론을 통해 소송제기를 먼저 알게 돼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저작권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소송을 제기 했다면 소송을 통해 명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아닷컴 게임전문 조광민 기자 jgm2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