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병우 전 민정수석
검찰은 23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49)이 최순실 씨(60·최서원으로 개명)의 국정농단을 묵인했다는 의혹과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컴퓨터,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날 검찰이 압수수색한 특별감찰반실은 청와대 내부가 아닌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다.
검찰은 또 우병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제출한 선임계에 적힌 수임료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우병우 전 수석은 롯데그룹 관련 수사 정보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57) 등을 통해 K스포츠재단에 알려주는 등 최 씨 사건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 2014년 말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담당 경찰관들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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