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靑민정 산하 특별감찰반 압수수색 ‘최순실 비위’ 묵인 의혹 규명 나서… 우병우 변호사시절 수십억대 수임 정황 檢, 계좌추적 통해 탈세여부 조사
특감반이 있는 ‘창성동 별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23일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서울 종로구 창성동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실은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에서 파견된 인력이 고위 공직자 비위를 감찰하고 첩보를 생산하는 업무 특성상 청와대 경내가 아닌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이곳은 우 전 수석이 지난해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씨(47·구속)와 관련해 구체적인 비위 단서를 적발하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당시 특감반을 통해 차 씨 회사의 정부 부처 및 대기업 일감 수주와 인사 개입 문제점에 대한 증언과 자료를 다수 확보했지만 청와대는 특별한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검찰은 또 우 전 수석의 변호사 시절 수임 액수가 최소 수십억 원대에 이른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탈세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법원에서 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우 전 수석의 금융거래 명세를 분석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3∼2014년 20여 건의 사건에 대해 선임계를 냈지만 매년 소속 변호사회에 신고해야 하는 수임액 명세는 누락했다. 법조계에는 우 전 수석이 검찰을 떠난 뒤 후배들에게 “최소 수억 원 이상의 고액 사건만 수임한다”며 돈벌이를 자랑했다는 소문도 나돈다. 우 전 수석은 다단계 사기업체 ‘도나도나’ 대표를 몰래 변론하고, 수임액을 축소 신고해 6000만 원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올 9월 고발됐다. 우 전 수석은 본인에 대한 징계 절차에 나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수임 사건을 일부 누락한 건 맞지만 탈세는 하지 않았다”란 답변서를 보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다시 소환해 탈세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우 전 수석이 청와대 입성 직전 ‘막후 실세’ 의혹을 받는 ISMG코리아 대표 A 씨의 횡령 사건을 변론하며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도 불거져 있다.
신동진 shine@donga.com·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