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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누진제 손질, ‘3가지 개편안’ 장단점 살펴보니…

입력 | 2016-11-24 14:26:00


주택용 전기요금이 12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현행 6단계 11.7배수로 설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조정하는 세가지 개편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

세가지 누진제 개편안은 Δ누진제 원리에 근접(1안) Δ현 체제 최대 유지(2안) Δ절충안(3안)이다.

1안은 필수사용량인 1~200킬로와트시(㎾h)를 1단계로 하고 2단계는 201~400㎾h, 3단계는 401㎾h 이상으로 구성했다. 단계별 요율은 1·2·3단계별로 각각 ㎾h 당 104원, 130원, 312원이다. 평균 요금 인하율은 10.4%며 요율차는 3.0배다.

이는 기존 6단계 누진제에서 1~2단계와 3~4단계 구간을 통합한 것과 동일하다. 하지만 요금은 적게 쓰는 이들이 더 부담하게 된다. 기존 6단계의 경우 1단계인 100㎾h 이하 사용자는 ㎾h 당 60.7원을 내면 됐다.

대신 기존 3~4단계를 통합한 2단계는 기존 3단계(187.9원/㎾h)와 4단계(280.6원/㎾h)보다 최대 150원/㎾h 정도를 감면받는 효과를 보게 됐다. 고 사용 구간인 401㎾h 이상의 경우 기존 5단계(417.7원/㎾h)나 6단계(709.5원/㎾h)보다 대폭 할인 효과를 본다. 월 800㎾h를 사용할 경우 기존보다 46.3% 요금 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2안은 현행 방식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이다. 1단계와 2단계는 기존과 동일하다. 대신 201㎾h 이상 사용자는 모두 3단계로 구분했다. 요금은 기존 3단계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187.9원/㎾h을 적용한다. 평균 요금 인하율이 11.5%로 늘어나며 전기 다소비 가구인 월 800㎾h 사용 가구는 기존 요금의 60.1%까지 감면 혜택을 받는다.

김 정책관은 "1안은 전기 사용량이 적은 1000만 가구 정도에게 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는 단점이 있고, 2안은 전기 다소비 가구가 할인을 많이 받는다는 단점이 있다"며 "둘 다 장단이 있다"고 설명했다.

1·2안을 절충한 3안은 1안과 마찬가지로 1~200㎾h, 201~400㎾h, 401㎾h 이상을 각각의 단계로 규정했다. 대신 요율이 다른데, 1단계 요율은 93.3원이며 2·3단계는 각각 187.9원, 280.6원이다. 평균 요금 인하율은 11.6%로 3개 안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요율차는 3.0배다. 이 역시 1단계를 사용하는 1000만 가구 정도의 요금 인상 요인이 있지만 이들에게는 4000원 정액할인을 부여해 요금 인상분을 상쇄해 줄 계획이다.

김 정책관은 "3안의 경우 1단계에서 오르는 부분이 있지만 최대로 오르더라도 약 3800원 정도 더 내는 것"이라며 "그래서 요금이 오르지 않도록 4000원을 할인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