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0일 모집 공고분부터 시행… 장애인-탈북자도 소득기준 적용
앞으로 ‘현금 부자’는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통장에 수십억 원이 있는 사람도 소득과 부동산 규모, 보유 자동차 가치 등과 같은 입주 기준을 맞추면 영구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등에 살 수 있어 논란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산정 시 총자산 기준에 예금 등 금융자산을 포함하는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확정해 24일 고시했다. 개정안은 올해 12월 30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거나 내년 6월 30일 이후 재계약될 공공임대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 거주자는 총자산이 1억590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국민임대주택에는 2억1900만 원 이하, 행복주택에는 7500만 원(대학생) 1억8700만 원(사회초년생) 2억1900만 원(신혼부부 등) 이하여야 입주가 가능하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