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용 석탄-철광석 거래도 제한… 안보리 새 제재안 내주 채택될듯
북한의 5차 핵실험 도발(9월 9일)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최종합의와 채택이 초읽기에 들어가 이르면 다음 주 중 안보리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고위 소식통은 23일(현지 시간)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P5) 중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 철강 같은 광물 수출을 더욱 강력히 제한하는 내용의 새 결의안에 합의했고 이에 영국 프랑스도 동의했다. 러시아가 본국 훈령을 받으며 입장을 정리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만 동의하면 곧바로 ‘블루프린트’(합의된 결의안 초안)를 마련해 안보리의 나머지 비상임이사국(10개국)에 회람시키고 전체회의의 논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내에 표결에 부칠 것”이라며 “관례에 따라 만장일치 채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도 이날 “미중 양국이 합의안 결의안 내용은 기존 제재의 허술한 구멍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해외여행 금지와 자산동결 조치를 실시할 북한 관리 명단도 추가됐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1월 6일)에 대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는 ‘북한에 출입하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하고 북한에 항공유와 로켓 원료를 수출할 수 없게 했으며 북한산 석탄 수입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중국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생계 목적의 석탄·철광석 수출은 허용하는 ‘민생 예외’ 조항을 뒀는데 북한이 이를 빌미로 광물 수출을 유지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