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어문정책은 광복 이후 국한문 혼용과 한글 전용으로 오락가락했다. 그래서 초중고교 시절 한자 교육을 받아 한자와 친숙한 세대, ‘한자 문맹’에 가까운 세대로 나뉜다. 2005년 국어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교과서와 공문서는 한글로 쓰도록 의무화됐고 한자 교육은 필수과목에서 밀려났다. 2012년 이 법이 위헌이라며 학부모 대학교수 등 333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어제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한자를 선택과목으로 규정한 교육부 고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재판관 5명이 합헌, 4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의 판단이 나왔다고 한자 교육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수그러들 리 없다. 한자 교육 의무화에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처럼 중학교에서 가르쳐도 충분한데 초등학교 시절부터 한자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를 안길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찬성하는 쪽은 한자는 중국만의 것이 아니라 엄연히 한글과 더불어 나라의 문자인 만큼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도 한자 학습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지를 편다.
고미석 논설위원 mskoh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