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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 개인정보 과다요구땐 과태료

입력 | 2016-11-26 03:00:00

방통위 “최대 3000만원 부과”




 내년 3월부터 스마트폰 앱을 설치할 때 사업자가 과도한 개인정보까지 이용자에게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노출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이용자가 앱 이용에 필수적이지 않은 개인정보 접근 권한에 동의하지 않아도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어기는 사업자에게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내용은 개정안 시행일인 내년 3월 23일 이후에 나오거나 업데이트되는 앱에 적용된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