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11월말 채택 가능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대(對)중국 석탄 수출에 상한선을 두는 방법으로 북한 전체 수출액의 4분의 1 규모에 타격을 가하는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동의한 것으로 관측돼 이달 안에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26일 안보리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은 3월 채택된 결의안 2270호가 ‘민생 목적의 광물 수출’을 허용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허점을 메우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 미국과 중국이 제재가 강화된 결의안 초안에 합의한 뒤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나머지 3개 상임이사국에 전달됐다. 국내 절차를 이유로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던 러시아도 동의했다고 한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은 28일 비공개 협의 뒤 안보리 전체회의에 보낼 방침이다. 안보리 전체회의는 29일, 또는 늦어도 30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80여 일 만에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이다.
결의안은 북한의 석탄 수출량에 상한선을 설정한 것이 핵심이다. 초안에 따르면 북한의 석탄 수출에서 매년 한 해 4억90만 달러(약 4720억 원) 또는 750만 t 가운데 낮은 수치를 한도로 정한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석탄을 수출해 벌어들이는 수입을 7억 달러가량 감소시킬 것으로 안보리는 보고 있다. 북한산 석탄 수입국은 중국이 유일하다.
안보리는 결의안에서 해운 금융 부문에서도 수출을 제한해 1억 달러가량 북한의 수출을 줄일 방침이다. 이럴 경우 북한의 수출 감소액은 8억 달러가량 된다.
결의안은 이집트와 미얀마 주재 북한대사 등 11명과 10개 기관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자산을 동결하고 여행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북한의 헬리콥터, 선박, 조각상 수출을 금지하고 외국 주재 북한 공관의 인력 축소와 은행 계좌 개설 제한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