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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처벌을 요구하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와 세종로파출소는 28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일용직 노동작인 최모 씨(55)에게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이날 오후 3시45분께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박근혜를 처벌하라”고 외치며 자신의 몸에 미리 준비해 온 등유를 부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아 홧김에 분신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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