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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안마의자 경계령’

입력 | 2016-11-29 05:45:00


무상제공 홍보…가입후 할부금 청구
결합 상품땐 하자 있어도 반품 거부
“별도의 상품 계약서 꼼꼼히 살펴야”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상조업체들이 상조상품에 전자제품이나 안마의자를 결합해 판매하는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안마의자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전화를 받고 가입했으나 안마의자 값이 별도 할부금으로 청구된 경우가 발생했다. 또 상조상품과 결합된 안마의자에 하자가 있어 안마의자에 대한 반품을 요구했지만 거부된 경우도 있었다.

결합상품의 경우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하나로 작성되더라도 상조상품에 대한 계약내용과 전자제품 등에 대한 계약내용이 별도로 구분돼 작성되기에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주요 사항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또 계약체결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설명한 상품 내용과 소비자가 실제로 체결한 상조계약의 내용이 달라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 측은 “계약기간과 계약금액, 이용 가능한 서비스 내용, 중도 해약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계약 중 추가부담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내용이 소비자의 의사와 다른 경우 계약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상조계약 해제 시,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해약환급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사례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해약 환급금 고시 시행일 이전인 2011년 9월 전에 체결된 상조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는 81%, 이후에 체결한 상조계약은 85%를 환급받을 수 있다”며 “상조상품은 해약 시 불입금의 100%를 돌려받는 예금이나 적금이 아니며, 불입 초기에 해약할 때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가 많기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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