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진퇴 국회에 맡길것”]野, 후보 2명 추천… 특검수사 어떻게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으로선 첫 피의자가 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최순실 특별검사법’ 특검 후보로 조승식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사법연수원 9기)과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10기)이 29일 추천된 가장 큰 이유는 ‘수사 능력’이라고 야권은 밝혔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의혹 제반에 대해 수사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첫 번째 선택 요건이었다”라고 설명했다.
특검이 임명되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수사했던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기게 된다. 다만 특검이 최장 120일간의 수사 기간 중 20일간의 준비기간에는 검찰 특수본의 수사도 병행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사무실을 구하고 특별검사보 임명 요청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들이다. 특검은 20명 이내의 검사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검찰 특수본은 특검의 준비기간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미 구속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5)과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37)의 혐의를 보강해 기소할 계획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거부로 본격 수사는 특검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대가로 최 씨 측에 독일 승마 훈련비 등 수십억 원을 지원한 의혹, 롯데·SK그룹이 관련된 ‘면세점 특혜’ 의혹 등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밝혀낼 중요한 사안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0분 대국민 담화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과정에서 벌어진 모든 의혹에 대해 무고하다며 연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7)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에 대한 직무유기 의혹도 특검 수사에서 본격적으로 규명될 핵심 사안이다. 차은택 씨(47·구속 기소)의 변호인은 최근 “최 씨가 차 씨를 김 전 실장에게 소개하고, 우 전 수석의 장모와 골프를 치면서 차 씨를 지원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세월호 7시간’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폭넓게 규명하는 것도 결국 특검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박 대통령의 대리처방 의혹이 불거지면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박 대통령의 행방을 둘러싼 의구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배석준 eulius@donga.com·유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