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탄핵정국]野대표와 협상 ‘대표성’ 지적 해명 대화 메모에 ‘형사 ×’ 표현 논란… 김무성 “헌재는 형사책임 안따진다는 뜻”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1일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거취와 관련해 회동한 뒤 ‘행상책임(형사 X)’라고 적힌 메모를 꺼내고 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이날 회동 직후 김 전 대표가 메모한 내용이 언론에 노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메모에는 ‘탄핵합의, 총리추천 국정공백 ×, 1월말 헌재 판결 1월말 사퇴, 행상책임(형사 ×)’이라는 글과 ‘大(대) 퇴임 4월 30일, 총리추천 내각구성, 大 2선, 6월 30일 대선’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각각 추 대표와 김 전 대표가 주장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때문에 ‘(형사 ×)’라는 부분이 추 대표가 1월 말 퇴진을 조건으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협상안을 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김 전 대표는 “추 대표가 법률가인데 ‘행상책임’이라는 말을 하더라”며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서 탄핵 심판이 1월 말까지 끝날 수 있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행상책임(행위자책임)이란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형법상 ‘행위책임’과 달리 행위자의 평소 태도나 범죄인격을 의미하며, 탄핵 판결의 기준이 형사적 기준이 아니라 ‘행상책임’이라는 추 대표의 주장을 메모한 걸로 보인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