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 기소)로부터 법원 로비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성형외과 원장 이모 씨(52·구속 기소)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추징금 9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현직 부장판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금품 제공을 요구하고 실제 청탁행위까지 나아갔다"며 "이 씨의 범행 방법 등을 볼 때 청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 아니라 금품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청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씨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