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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이진]표창원 의원의 튀는 언행

입력 | 2016-12-03 03:00:00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18대 대선 투표를 이틀 앞둔 2012년 12월 17일 한 전직 경찰대 교수에게 사람들의 이목이 쏠렸다. 전직 교수는 종편 토론에서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댓글 사건을 놓고 공세적 언변과 법전을 통째로 외운 듯한 법률지식으로 상대방을 몰아붙였다. 여직원은 감금된 것이 아니라 문을 잠갔고 여직원 미행자한테는 스토킹 규정에 따라 범칙금 8만 원만 부과하면 된다고 했다. 표창원의 등장을 알리는 무대였다.

 ▷당시 그는 마음껏 말을 하고 싶어 경찰대 교수직을 던졌다고 밝혔다. 국정원과 몸담았던 경찰을 비판해 반대급부를 노린다는 말이 못 나오게 “정권교체가 되면 5년간 어떤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했다. 이후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 자산을 활용해 지상파와 종편을 가리지 않는 방송 출연과 왕성한 기고, 저술 활동으로 얼굴을 알렸다. 이제 보면 정치인이 되기 위한 준비작업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는 뼛속까지 해병인 실향민 아버지 밑에서 해병처럼 컸다고 밝혔다. 정의라는 가치를 가장 좋아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보수주의자라고 했다. 그런 그가 작년 말 ‘문재인 키드(kid)’가 돼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는 비대위원이 된 그를 처음 보고는 “생각보다 과격해 보이지 않네”라고 말했다. 그의 이미지는 ‘내가 옳다고 믿으면 그만인’ 투사(鬪士)로 비쳤던 것이 사실이다.

 ▷표 의원은 3일 전 페이스북에 의원 300명의 탄핵에 대한 태도를 ‘찬성’ ‘주저’ ‘반대’로 분류한 명단을 임의로 올렸다. 새누리당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선동정치라고 거세게 반발했고 장제원 의원과는 몸싸움 직전까지 갔다. 그는 자유발언과 언론을 통해 거듭 사과했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명단을 놔두겠다고 했다. 어제는 라디오에 나와 ‘질서 있는 퇴진’ ‘명예로운 퇴진’은 왜 안 된다는 거냐는 질문에 “자수하면 선처하는 자수감경 기간을 넘겼기 때문”이라고 되받았다. 표 의원의 튀는 언행은 20대 국회 내내 파장을 일으킬 것 같다.

이진 논설위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