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예산안 타결]여야 ‘증세 전쟁’ 일단 휴전 소득세 최고세율 16년만에 40%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2018년까지 연장
2일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가운데)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2017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뒤 합의문을 들어 보이며 환하게 웃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이번 국회에서 거대 야당의 힘이 확인된 만큼 증세 논란이 내년 대선 국면에서 재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2일 2017년도 예산안과 함께 소득세 인상안이 포함된 각종 예산 부수 법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소득세와 관련해 ‘5억 원 초과’의 과표 구간을 신설하고 소득세 최고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2%포인트 인상해 이 구간에 적용하기로 했다. 소득세 최고 세율이 40%대가 된 것은 2001년 이후 16년 만이다.
5억 원 초과 과표에 해당하는 인원은 총 4만6000명(근로소득자 6000명, 종합소득자 1만7000명, 양도소득자 2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세율을 높여 이들에게 더 걷을 수 있는 세금은 연간 6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과표 6억 원 초과자는 200만 원 △과표 8억 원 초과자는 600만 원 △10억 원 초과자는 1000만 원가량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당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는 만큼 큰 조세저항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위 0.1% 정도의 특정 계층을 겨냥한 증세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있다. 고소득자의 해외 탈출이나 탈루가 더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임주영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고소득자들이 절세, 탈세를 통해 빠져나갈 수 있는 각종 구멍을 놔둔 채 세율만 올리면 증세 효과가 크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법인세율을 올리지 않는 대신 대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가 신산업 분야의 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 금액의 최대 7%까지 세액 공제해 주자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정치권은 이 공제율을 ‘최대 5%’로 줄였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에 따른 기본 공제율도 2%에서 1%로 축소됐다.
올해 말 일몰이 예정됐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18년 말까지 연장됐다. 다만 공제 한도는 총급여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현행대로 공제 한도 300만 원이 유지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초과∼1억2000만 원 이하는 2018년부터 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줄어든다. 1억2000만 원이 넘으면 내년부터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