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대통령 겨누는 수사 역대 특검 참여인사들의 조언
주먹 쥔 수사팀장… 檢총장도 수사대상 되나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팀장으로 내정된 윤석열 검사가 2일 대전 서구 대전고검으로 들어서고 있다(왼쪽 사진). 박 특검은 이날 2014년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부터 다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문건유출 사건 수사를 지휘한 김수남 검찰총장이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2016 과학수사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고 있다(오른쪽 사진). 대전=뉴스1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재직하던 2002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을 구속시킨 김종빈 전 검찰총장(5기)은 “이번 수사는 구(舊)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일”이라며 “단순히 과거 청산에 그치지 말고 새로운 선진사회로 가는 디딤돌 역할을 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이 지켜보다 보니 법 절차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는데 이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을 수사한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17기)은 “5년마다 대통령 측근 비리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정치 권력과 기업이 유착하는 부끄러운 역사 때문”이라며 “이를 끊는 역사적인 특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워낙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팀이 압수수색을 하거나 소환을 할 때도 정파적인 시선이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 이를 합리적으로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수사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역시 한정된 시간(최장 120일)이었다. 2003년 대북송금사건 특검이었던 송두환 전 헌재재판관(12기)은 “대북송금 사건은 수사 항목이 5개였는데, 이번 특검은 수사 대상으로 된 항목만 15개다. 수사 범위가 워낙 넓고 등장인물도 다양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정치적 의미는 논외로 하고 특검법에 따른 특검의 임무에만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던 문영호 전 수원지검장(8기)은 수사할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일반인들과 똑같은 대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전 지검장은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할 때는 공개소환 원칙을 지켰는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수사팀에 신뢰를 갖게 됐고, 이후에는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기가 수월했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곁가지 의혹들은 과감히 쳐내고 수사의 대상을 확실히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준일 jikim@donga.com·허동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