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에게 ‘종북’, ‘매국노’ 등 발언을 한 보수논객 변희재 씨와의 법정공방에서 승리한 소감을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5일 자신의 트위터에 “행위엔 책임이 따른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민주공화국 맞지요?”라는 글을 올리고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31부(부장 오석준)는 이 시장이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변씨가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이재명 시장은 2014년 5월 변희재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모욕 등 침해에 대하여 1억 원을 배상하라’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 일부 승소했다. 변희재 씨는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변희재 씨의 상고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황지혜 동아닷컴 기자 hwangj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