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준성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미국변호사
미국은 의회가 탄핵 절차를 주관한다. 하원은 탄핵의결권을, 상원은 탄핵심판권을 각각 갖는다. 탄핵재판은 연방대법원장이 주재한다.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미국의 탄핵 제도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의회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은 아직 없다. 탄핵심판을 받았던 빌 클린턴 등 2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은폐한 리처드 닉슨은 탄핵심판 직전 하야했다. 둘째, 조사 과정의 위법 행위도 탄핵 사유가 된다. 클린턴은 위증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닉슨은 공무집행방해죄와 직권남용죄 등이 적용됐다. 셋째, 사법부는 탄핵 절차에 관여하지 않는다. 미국엔 헌법재판소가 없다. 연방대법원은 워터게이트 사건을 사법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정치적 문제’로 판시했다.
미국의 대통령 탄핵 절차에는 시사점이 있다. 첫째, 호명 투표로 표결한다. 의원들은 자신의 이름이 불리면 각자 기립해 유죄 무죄를 외친다. 표결 결과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개인이 지는 것이다. 둘째, 가결 정족수 판단 기준은 재적 의원이 아닌 참석 의원이다. 표결 불참이나 집단 보이콧을 막을 수 있다. 새누리당 의원 128명 전원이 불참하면 나머지 참석자의 3분의 2인 115명이 가결 정족수가 된다.
안준성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