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표결 D-2]탄핵안 처리 이후 시나리오
○ 가결① 헌법 절차에 따라 조기 대선?
국회가 9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키고 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송달되면 박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정지된다. 황교안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한다. 헌재는 현재 재판관 9명(소장 포함)이 7명 이하로 줄어들어 탄핵심판 결정(6명 이상의 찬성)을 내리기 어려워지는 내년 3월 초순까지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내년 3월 초순에 결정이 난다면 대선은 헌법이 규정한 60일 이내인 내년 5월 초순에 치러진다. 헌재 결정이 내년 1월 말에 나올 경우 대선은 3월 말에 치러진다.
○ 가결② 헌재 결정 전 대통령 즉각 하야?
탄핵안이 가결 처리돼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돼도 정치권과 ‘촛불민심’이 박 대통령의 즉각 사임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유력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5일 저녁 국회 정문 앞 ‘단독 촛불집회’에서 “박 대통령은 탄핵안이 의결되면 딴말 말고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초헌법적 압력이 거세져 박 대통령이 사임을 결정한다면 그 시기는 이달 말 내지는 늦어도 내년 1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조기 대선은 내년 3월 초에 치러질 수 있다.
○ 부결① 대통령 임기 끝까지 유지?
탄핵안이 부결되면 정국은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퇴진’ 의사를 철회한다면 후폭풍은 예측하기 힘들다. 탄핵이 부결되면 법적으로 박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된다. 그러나 야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촛불민심은 더욱 격앙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이 다시 ‘대통령 하야’를 외치면 평화시위는 폭력적인 양상을 띨 우려가 높고 박 대통령 지지층과의 충돌 같은 불상사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야권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문 전 대표 등 ‘대통령 퇴진’을 주장했던 야권 대선주자들이 큰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촛불이 국회로 향한다면 사실상의 정치 실종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 부결② 대통령 4월 말 무조건 사임?
탄핵안은 부결됐지만 박 대통령이 퇴진하겠다는 뜻을 고수한다면 여야는 총리 추천과 거국중립내각(사실상 과도내각) 구성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야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촛불민심이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할 수 있지만 야당들이나 대선주자들이 동참하기에는 정치적 동력이 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취소되기 전의 새누리당 요구대로 내년 4월 말 퇴진, 6월 말 대선이 성사될 확률이 높다.
○ ‘식물 총리’로 대선 관리?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