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꽃으로 승진한 음주운전 범법자 경찰 간부
비선실세 사태가 터진 이후 국민들은 대통령과 청와대
대기업 총수, 그 외 사회 지도층의 모럴해저드를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모럴해저드: 도덕적 위험
이런 와중 이번엔 국민들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의 '의아한 승진 인사'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중징계를 받은 경찰 간부가 경찰의 꽃인 총경으로 승진한 것인데요.
경찰 계급 총경은 일반 공무원으로 치면 서기관(4급)에 해당하며 여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선 서의 서장이 보통 총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정기 총경 승진 인사에 포함된 울산지방경찰청 안모 경정(47)은 2009년 3월 부산 부산진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2중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안 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죠. 이에 대해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음주 특별단속에 나선 지 3일 만에 음주 사고를 일으켜 무척 유감스럽다. 해임 조치하겠다"고 밝혔죠.
하지만 그 말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안 경정의 징계는 고작 정직 1개월. 경찰 내부에서도 이를 두고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들에겐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다'란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데 음주운전 경찰을 승진시키다니 국민들이 공감하겠는가"
-A 경찰관
정작 단속을 해야 할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는 해마다 60~80건에 달합니다. 이들에 대한 징계도 후한(?) 편인데요. 지난 총경 승진 인사 때도 경찰청은 두 차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간부를 승진시켜 논란이 됐었죠.
경찰관의 위법 행위에 대한 징계를 더 강화해야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경찰이 음주운전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다스리려면 경찰 인사부터 무관용 원칙을 하루빨리 적용해야 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경찰청은 뻔뻔한 해명만 늘어놓습니다. 이번 승진 인사 논란과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안 경정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지만 현재 근무 성과가 뛰어나 승진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음주운전 사고로 총경 승진이 몇 해 늦어졌고 이후 모범적인 근무 태도를 보여 동료 직원도 수긍하고 있다"고 말했죠.
한번의 실수로 주홍글씨를 새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 이후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여러 비윤리적인 행태를
알게 된 국민들은 더 이상 그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찰 간부의 승진인사가
모럴해저드의 또 다른 사례가 되는 건 아닌지, 국민들이 따져 묻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기획·제작: 김재형 기자·조성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