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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월호 재난본부 가기 전 대통령이 머리손질이라니

입력 | 2016-12-08 00:00:00


 2년 전 세월호 참사 당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용사를 청와대로 불러 ‘올림머리’를 하느라 90분 이상 걸렸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해당 미용사는 아침에 대통령의 머리를 만졌으나 오후에 민방위복을 입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가는 상황에 맞춰 일부러 머리를 부스스하게 다시 손질했다는 방송 보도도 있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당일 미용사 2명이 오후 3시 20분경부터 1시간 정도 청와대에 머물렀고 머리 손질에 걸린 시간은 20분”이라고 해명했다. 90분과 20분은 물론 큰 차이다. 그러나 설사 20분이라 해도 300명 넘는 학생들이 죽어가고 있는 순간에 대통령이 머리 손질을 할 여유가 있느냐고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당일 박 대통령이 오후 3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을 지시하고 4시 반 출발 채비를 마치기까지 1시간 반은 미용사들이 머리와 화장을 다듬은 시간과 대략 겹친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세월호 부모처럼 거의 맨발로 뛰어나오기를 기대하는 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사고 소식을 듣고도 계속 관저에 머문 데다, 경호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재난본부 방문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지체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놓고 밀회를 했느니, 굿판을 벌였느니, 미용시술을 받았느니 온갖 억측이 분분했다. 박 대통령은 2차 담화에서 “굿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전현직 간호장교 2명은 그날 아무 시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아니다’라는 해명만 늘어놓으니 도리어 의심을 증폭시킨다는 사실을 청와대만 모르는 듯하다. 이영석 경호실 차장이 4일 국정조사에서 “(세월호 당일) 외부에서 들어온 인원은 없었다”고 한 말도 위증 논란을 낳고 있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지 못한 것은 헌법 10조(생명권 보장)를 위반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가 더 많은 찬성표를 확보하려면 탄핵안에서 ‘세월호 7시간’을 빼야 한다고 주장해 야당이 고민하고 있다. 넣고 안 넣고를 떠나 세월호 7시간 문제는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작위(不作爲)를 따지는 중요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