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대통령 탄핵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8일 “야당의 소탐대실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이 세월호 7시간을 헌법 10조 생명권 위반이라고 탄핵 발의 사유에 포함시켰다”며 “이는 의도하건 하지 않았건 탄핵 전선을 교란시킬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만약 대통령이 고의로 세월호를 침몰시켜 아이들을 살해한 것이라면 명백한 탄핵 사유다. 하지만 이번 문제는 대처 과정에서 문제”라면서 “심각한 부실 대처이지 고의 살인은 아니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탄핵에 세월호 7시간이 들어가면 앞으로 대형재난이 터질 때마다 대통령 탄핵 소동이 벌어질 수도 있다. 부실대처 증거라도 몇 개 밝혀지면 심각한 대통령 탄핵 시위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세월호 7시간 문제는 법리적으로 헌재 심사 시간을 더 끌 수 있는 쟁점 사안”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나 개인적으로는 야당의 무리수로 탄핵발의안에 세월호 7시간이 포함되더라도 반대표는 찍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혹여 현시점에서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그 책임은 새누리당 비박에게도 있지만 세월호 7시간을 무리하게 삽입시킨 강성 야당 세력에게도 일부 있음을 상기시키고자 한다”고 거듭 경고했다.
“아무리 탄핵 통과에 자신 있다고 하더라도 조심조심 다루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앞으로 두고두고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탄핵 이유로 발의하는 만용을 즉각 멈추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반대에도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서 ‘세월호 7시간’ 부분을 삭제하지 않기로 했다.
황지혜 동아닷컴 기자 hwangj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