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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둔 9일, 온라인에서는 지난 2004년 있었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상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04년 3월 12일 진행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표결은 여야의 격한 대립 속에서 재적 의원 271명 중 195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그러나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안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과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은 탄핵의 이유부터 큰 차이가 있다.
탄핵안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직접적 이유로 들며, 측근비리와 경제 파탄 등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반면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 피의자로 지목되며 탄핵이 촉발됐다.
탄핵안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르게 특가법상 뇌물죄를 비롯, 직권남용과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죄 등이 주요 사유로 적시됐다.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보인 두 사람의 대응 역시 다르다.
이후 표결 하루 전인 8일까지도 공개적인 ‘최후 변론’ 없이 관저와 청와대 위민관(비서동)을 오가며 참모들과 향후 정국을 논의하며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꾸준히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고만 전해졌다.
한편 이날 오후 3시반경 투표에 들어갈 예정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결과는 4시 반경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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