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금지… 실제 조치는 처음
중국이 지난달 말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이행을 위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2321호 결의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으로 북한의 석탄과 광물 수출을 정조준하고 있다. 중국은 3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이후 4월 5일 석탄과 철광석 항공유 등 수입 금지 품목을 공고한 적은 있지만 일정 기간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 상무부는 10일(현지 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에서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북한 원산지의 석탄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다만 “공고 집행일 전 이미 발송했거나 중국 세관에 도착한 경우는 통관을 허가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북한산 석탄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발동한 것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서 규정한 북한산 석탄의 수입 한도를 이미 넘어선 데 따른 것이다. 안보리 결의 2321호는 올해 말까지 북한의 석탄 수출액이 5500여만 달러(약 643억 원) 또는 100만 t 가운데 먼저 도달하는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내년부터는 북한산 석탄의 연간 수출 규모가 4억90만 달러(약 4690억 원) 또는 750만 t 중 낮은 쪽으로 제한된다. 이는 지난해 북한이 수출한 석탄의 38%에 불과해 결의가 충실하게 이행된다면 북한은 내년 석탄 수출을 지난해보다 60% 이상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