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이후/檢, 최종 수사결과 발표] 정호성, 최순실과 G메일 계정 공유… 문건 180건 넘겨… 올해도 6건 조원동에 ‘CJ 이미경 축출’ 지시… 檢 ‘영화 광해 등 영향’ 잠정결론 김종, 장시호 후원압박 혐의 기소… 안종범 수첩 510쪽 분량도 확보
○ 정호성 휴대전화와 공용 G메일로 기밀 유출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은 검찰이 10월 29일 정 전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확보한 휴대전화 8대와 태블릿PC 1대에서 나왔다. 이 중 스마트폰 1대와 폴더폰에서 녹음파일 총 236개가 복구됐다. 박 대통령 취임 전 녹음파일이 224개(약 35시간 36분 2초), 취임 후 녹음파일이 12개(약 28분 34초)다.
정 전 비서관은 대선 전부터 공유하던 G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면서 최 씨에게 문건을 넘겼다. 초대 행정부 조직도와 조각(組閣) 명단, 검찰총장 국가정보원장 감사원장 고위직 인선 자료, 대통령 순방 자료 등이 무차별적으로 최 씨에게 흘러갔다. 분량은 △2012년 30건 △2013년 138건 △2014년 2건 △2015년 4건 △2016년 6건이 넘어갔다. 박 대통령 본인이 정 전 비서관과 공모해 국가 기밀을 비선 실세에게 줄줄이 유출하고 있었으면서도, 정작 박 대통령은 정윤회 씨에 대한 청와대 문건이 유출된 직후인 2014년 12월 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적폐 중 하나”라고 말했다.
검찰은 “두 사람(최 씨와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 취임 즈음인 2013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 895회 통화와 1197회의 문자를 주고받을 정도로 긴밀하게 연락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드러난 최 씨와 정 전 비서관의 유착 정황에 비춰 보면 최 씨와 정 전 비서관의 통화는 2014년 12월 이후에도 지속됐을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핵심 증거인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은 총 17권이 검찰에 입수됐다. 크기는 손바닥만 하고 권당 30쪽(총 15장) 정도로, 17권을 모두 합하면 총 510쪽 분량이다. 작성 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다. 안 전 수석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나 티타임 회의 등 일상적인 회의는 수첩의 앞에서부터 날짜 순서대로 적었다. 박 대통령의 지시 사항은 수첩의 뒤에서부터 역방향으로 기록했다. 제목은 ‘VIP’로 돼 있고 날짜를 적었다.
○ 김기춘 우병우 본격 수사 특검으로 넘겨
장관석 jks@donga.com·권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