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檢, ‘분식회계·사기대출 혐의’ 고재호 前 대우조선 사장에 징역 10년 구형

입력 | 2016-12-12 15:38:00


검찰이 5조 원대 분식회계와 21조 원대 사기 대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1·구속 기소)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의 심리로 열린 고 전 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고 전 사장 등은 손실을 조금 줄이려는 게 아니라 목표에 맞는 실적을 내기 위해서 적자를 흑자로 바꾸는 분식을 자행했다"며 "단일기업으로서 최대 규모의 분식 및 대출 사기를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고 전 사장의 잘못된 경영 판단으로 세계 최고 조선소가 폐업 위기에 처해 있고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가 경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개인투자자, 기관투자자, 국민연금 등에도 막대한 투자손실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 전 사장은 회사 폐업 위기상황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데도 직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분식된 실적을 기준으로 성과급 7억1487만 원을 받고 여전히 상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전 사장은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근무하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해양플랜트 사업 원가를 축소하거나 매출액 등을 과대 계상하는 수법 등으로 5조7059억 원 상당의 회계조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사장은 분식회계를 통해 2013~2015년 20조8185억 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우조선해양 최고재무책임자(CFO) 출신 김갑중 전 부사장(61·구속 기소)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