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효석 KEB하나銀상속증여센터 변호사
효도계약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해 주면서 효도를 조건으로 붙이는 계약’을 말한다. 자녀는 부모 재산을 ‘확실히’ 받을 수 있고, 부모는 효도를 ‘담보’할 수 있으니 효도계약서 작성이 느는 것이다.
효도계약서에는 어떤 조항이 들어갈까. 고객들을 상담해 보면 ‘자녀 방문 조항’을 효도계약서에 넣으려는 부모들이 많다. 효도의 본질이 부모를 찾아뵙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아플 때 병원비를 지원해 달라는 ‘치료비 조항’이다. 급할 때 생활비를 달라는 ‘부양료 조항’에 대한 선호도 많았다. 이는 굉장히 역설적이다. 돈만을 중시한다면 ‘부양료 조항’이 제일 많아야 하고, ‘자녀 방문 조항’이 제일 적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계약과는 다른 효도계약서만의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화목형’ 효도계약서도 있다. 자녀뿐 아니라 사위나 며느리에게도 효도를 조건으로 재산을 주는 것이다. 화목형 효도계약서는 절세 전략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확률이 커지기 때문이다.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생존해 있어야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 후 5년만 지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자녀가 없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후견형’ 효도계약서도 있다. ‘노후를 돌봐주고 제사를 지내줄 것’을 조건으로 ‘조카’에게 재산을 주는 형태다. 이는 효도계약서를 응용한 대표적인 예이다. 효도계약서의 법적 성질은 ‘조건’을 붙여서 하는 ‘증여’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반드시 ‘효도’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증여를 받는 사람이 반드시 자녀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효도계약서에 대한 비판도 따른다. 효도까지 계약해야 하느냐는 게 그 요지다. 하지만 잘 쓴 효도계약서 한 장은 불필요한 가족 간의 분쟁을 막아 주기도 한다. 효도계약서를 써야 한다면 부모가 효도의 조건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는 자녀가 먼저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담긴 ‘조항’들을 밝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방효석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