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이후]여야정 협의체 합의 총리는 대정부질문 대상이지만 대통령은 제외… 대행출석 전례없어 정부, 선례 남기는 것엔 부정적… 국회 요구 거절땐 관계냉각 고민
黃대행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첫 주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황 권한대행, 한민구 국방부 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헌법 제62조에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국회에 출석해 국정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는 대통령은 출석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9일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 ‘1인 2역’을 맡고 있는 황 권한대행으로서는 애매한 처지에 놓인 것이다.
지금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 출석한 전례는 없다. 최규하 권한대행이 1979년 11월 15일 국회를 방문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지만 대통령 유고 상황에서 총리가 아닌 대통령 자격으로 연설을 했다는 점에서 지금과는 다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 권한대행은 국회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정 주도권이 국회로 넘어간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한 국회 출석 요구를 황 권한대행이 계속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정부질문에 황 권한대행이 나와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나와야 한다. (권한대행이기도 하지만) 총리이지 않느냐”고 압박했다. 황 권한대행 체제는 최대 8개월 동안 유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야권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두고두고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총리실은 내심 황 권한대행의 국회 출석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다”고만 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