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이후]쪼개지는 새누리 정당법상 탈당땐 재산분할 못받아
분당(分黨)을 향해 치닫고 있는 새누리당 내 친박(친박근혜)계와 비주류 간 이전투구의 이면에는 ‘돈 문제’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비박 진영이 막판까지 탈당에 소극적인 데는 수백억 원대의 새누리당 재산 문제도 있다”고 했다.
부부는 이혼하면 재산을 분할하지만 정당은 정당법 등에 따라 ‘탈당파’가 아닌 ‘잔존파’가 당 재산을 싹쓸이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자산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토지 165억여 원 △현금 및 예금 80억여 원 △건물 78억여 원 △기타 자산 115억여 원 등 모두 445억4600만 원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78억 원)의 6배에 달한다.
새누리당이 둘로 쪼개진다면 ‘현금 수입원’도 대부분 잔존파의 몫이다. 당 운영의 실질적 ‘돈줄’인 국고보조금만 하더라도 탈당파는 탈당 의원 수에 따라 일부만 챙길 수 있다. 새누리당은 올해 4분기에만 국고보조금 36억9160만 원을 받았다. 올 한 해 동안 받은 보조금은 160억 원에 달한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