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前검사장, 한진 일감 몰아주기만 유죄 ‘징역 4년’ “주식제공 직무연관성 입증 안돼”… 1심 판결에 “폭 좁은 해석” 비판도 확정땐 주식 차익 등 추징 못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뇌물 혐의에 대해 “김 대표로부터 받은 금전적 이익과 관련한 직무 연관성이나 대가성이 검찰 측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대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무죄 판단의 이유로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약 10년간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 직무 관련 현안에 개입되지 않았고 △향후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의 도움을 받을 만한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도 크지 않았으며 △진 전 검사장이 금전적 이익을 본 시기와 김 대표 및 넥슨 관련 현안들의 발생 시기가 동떨어져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서울대 86학번 동기로 30년 넘게 친분을 이어온 두 사람의 관계도 참작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친한 친구 사이를 넘어 지음(知音)의 관계로 보인다”는 표현도 판결문에 명시했다.
진 전 검사장은 올해 3월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이후 ‘넥슨 공짜 주식’ 논란에 휘말렸다. 검찰은 2005년 김 대표로부터 넥슨 비상장주식 1만 주를 사실상 무상으로 받은 것을 비롯해 2014년 12월까지 총 9억5000여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 등으로 진 전 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해 보유 주식을 팔아 120억여 원의 차익을 남겼다.
검찰은 이날 “일부 쟁점에 대해 법원과 견해차가 있는 만큼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과 추징금 130억7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뇌물수수에서 직무 연관성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김광준 전 부장검사 사례에서는 법원이 그가 향후 사건을 맡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 돈도 뇌물로 판단한 적이 있어 진 전 검사장 항소심에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진 전 검사장이 넥슨의 비상장주식을 받을 당시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그를 청탁금지법으로는 기소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이 공표한 청탁금지법 처리 방침에 따르면 검사는 법정형이 더 무거운 뇌물 혐의로 기소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