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이후]‘2014년 뇌물공여’ 등 최소 3건… 내사단계 땐 檢서도 일부만 알아
공식수사 착수前 수임과정 의문
우병우, 22일 청문회에 출석할듯
우 전 수석의 사건 수임 목록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014년 1월 14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사건번호 ‘2014 내사 1호’ 피고인 이모 씨의 뇌물 공여 혐의 내사 사건을 수임했다.
공식 수사에 착수하기 전 단계인 내사는 법원에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없을 정도의 수사 초기에 해당한다. 검사는 첩보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내사를 종결하지만, 반대로 내사가 잘 진척되면 ‘수제’나 ‘형제’ 번호를 붙여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내사 정보가 밖으로 새면 수사 전체가 실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보안이 유지돼 내사 사건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검찰에서도 극히 일부에 한정돼 있다.
우 전 수석은 광의의 내사로 볼 수 있는 압수수색 이전 ‘수제’ 단계 사건도 2건을 수임했다. 서울북부지검의 ‘2013수제68’ 사건인 서울 반얀트리호텔 시행사 대표 권모 씨의 횡령 혐의 내사 사건이 그중 하나다. 권 씨는 당시 도주해 수사가 지연되다 지난해 12월 2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외에도 우 전 수석은 현대그룹 막후실세 의혹을 받던 ISMG코리아 대표 A씨의 사건은 2013년 11월 수임했다. 그는 공소제기 후인 이듬해 5월 검찰청을 찾아가 “검찰 수뇌부와 얘기가 다 돼 종결된 사건인데, 갑자기 왜 이러느냐”며 추가 수사를 제지한 정황이 포착됐다.
한편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을 거부하고 잠적 중인 우 전 수석은 19일에서 22일로 미뤄진 5차 청문회에 나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구속 기소)의 국정 농단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사 검찰 수사를 받고서 이제 특별검사 수사를 앞두고 있다.
허동준 hungry@donga.com·배석준·장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