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이후]헌재 탄핵심판 3대 변수 [1] 황교안 대행-檢 사이에 낀 법무부… 노무현 때는 “탄핵 부당” 국회반박 의견서 [2] 증인들 진술 거부하면… 각종 증거 일일이 따져야 할 수도 [3] 재판관 소수의견 공개… 노무현 탄핵 이후 규정 신설… 여론 민감
향후 본격적인 변론 절차가 시작되면 △법무부 의견서 △최순실 씨(60·구속 기소) 등 주요 인물 진술 거부권 행사 여부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도입된 소수 의견 공개 등 3가지 쟁점이 탄핵심판의 주요 변수로 떠올라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 대통령 권한대행과 검찰 사이에 낀 법무부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의견서를 제출할지, 제출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작성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법무부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정부 측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란 입장이다. 박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의견서에 개진하지 않거나 아예 의견서 자체를 내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헌재는 12일 법무부에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19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헌재는 의견서를 심리 과정에서 하나의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법무부는 강금실 법무부 장관 명의로 목차를 포함해 103쪽에 이르는 방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부당하다는 점을 탄핵소추 과정부터 상세히 서술한 것이다. 당시 의견서에는 국회의 소추의결서를 하나하나 반박하는 취지가 담겼다.
○ 주요 증인들 진술 거부권 행사 가능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관련자들이 헌재 심판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주목된다. 최 씨 소유라고 검찰이 밝힌 태블릿PC 등 증거에 대해서는 최 씨 측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헌재 탄핵심판에서 증거는 박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모두 동의해야 증거로서의 자격인 ‘증거 능력’을 갖추게 된다.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 신문 절차를 거쳐 증거 능력 유무를 따지게 된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 심판정에서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할 것으로 알려져 태블릿PC, 각종 문서 등의 증거 능력 유무를 하나하나 살펴야 한다.
○ 개정 헌재법 “소수 의견도 밝혀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재법이 개별 재판관 모두가 의견을 내도록 개정된 것도 변수다.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달리 소수 의견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여론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게 됐다.
1998년 제정된 헌법재판소법 36조 3항은 ‘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담당한 헌재는 소수 의견을 공개하지 않았다. 헌재는 재판관들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 수를 결정문에 표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후 탄핵심판 결정에서는 소수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란이 일었고 2005년 7월 29일 해당 조항은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로 개정됐다.
헌재는 또 탄핵심판 심리 절차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연내에 박한철 소장(63·사법연수원 13기)과 강일원 주심 재판관(57·14기) 집무실에 최신 도청 방지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헌재 관계자는 “정치적 영향력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보안시설을 점검해 왔다”라며 “사안의 엄중성에 비춰 공정한 절차의 보장을 통해 한 치의 오점도 없는 심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보안 시설을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로 예정됐던 ‘아시아 헌법재판소 연합’ 상설 사무국 개설 기념 심포지엄도 내년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신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