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이후]朴대통령 시술 싸고 집중 공방… ‘세월호 7시간’ 밝혀질지 주목 김상만-김영재 등 15명 출석… ‘환자정보 보호의무’ 방패 삼을듯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은 “불출석”
“의료법상 환자 처치와 처방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14일 열리는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의료 게이트 관련 당사자들이 자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답변이다.
하지만 이들이 박 대통령 관련 처방이나 ‘세월호 7시간’과 의료 행위의 연관성에 대한 국조위원들의 질의에 명쾌하게 답할지는 미지수다. 대답을 회피하는 데 의료법을 적극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 19조(비밀누설 금지 조항)에 따르면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실제 5일 청문회에 참석한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은 국조위원들의 질의에 “의료법상 환자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한 법률 전문가는 “두 개의 기본권이 충돌할 때 개인 피해가 큰지, 공익의 피해가 큰지에 대한 ‘이익형량’을 비교한다”며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밝혀져야 할 부분인 만큼 증인들이 의료법에 위반될 발언을 해도 추후 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구나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대통령 건강정보(2급 비밀)를 사적 정보로만 볼 수 없는 점 △공익적 목적인 ‘국정조사’가 사회적 역할을 하려면 박 대통령 의료 정보가 필요한 점 등 때문에 이날 청문회에서 세월호 당일 ‘시술 여부와 종류’ 정도는 밝혀도 의료법상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날 열릴 세 번째 청문회에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파견근무를 했던 간호장교 조모 대위(28·여)를 비롯해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현 주중 대사) 등이 증인에 포함됐다. 하지만 조 대위는 미국에서 연수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윤전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국조특위에 불출석을 통보했다. 윤 행정관은 트레이너 출신으로 최순실 씨의 소개로 청와대에 입성했다는 의혹을, 이 행정관은 제2부속실에 근무하면서 최 씨가 청와대를 드나들 때 직접 운전했다는 의혹을 각각 받고 있다.
김윤종 zozo@donga.com·김호경·홍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