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필 관악구청장
개헌을 할 때 권력구조만 변경해서는 의미가 반감된다. 그동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비롯하여 광역·기초의원, 학계 등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자치분권형 헌법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가 시행되기 전인 1987년산이기 때문에 현 시대에는 전혀 맞지 않다. 내용도 지극히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나친 중앙집권주의로 일관하고 있어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다.
프랑스는 지방자치 관련 12개 조항을 헌법에 두고 있다. 스웨덴은 헌법에 해당하는 스웨덴기본법의 하나인 정부조직법 1조에 스웨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대의제와 지방자치를 명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를 대의제와 동격에 놓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민선 6기에 이른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은 특색을 살린 지역발전을 위해 뛰고 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이 재정 문제이다. 국가 전체 세수입 가운데 지방세의 비중이 20% 남짓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상급 자치단체에 재원을 의존하다 보니 창의적 사업을 펴기 힘들다. 같은 서울이라지만 강남권은 물론이고 언뜻 비슷하게 보이는 인접 자치구와도 주민들의 요구와 역점사업이 상이함을 많이 경험했다.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개성 있는 사업을 마음껏 전개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이 필수적이다. 지방세 비중을 담당 사무 비중에 맞게 40% 정도로 높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50% 안팎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입법권과 자주재정 등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지방분권형 헌법을 갖추는 게 우선이다.
유종필 관악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