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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朴대통령 대면조사 한번에 끝낼 것”

입력 | 2016-12-16 03:00:00

특검, 12월 넷째 주 수사개시 공식 선언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특검 사무실 내 기자실을 찾아 출입기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박영수 특별검사가 15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한 번에 끝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특검은 이날 본격적인 수사를 앞두고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대통령 조사를 두 번, 세 번 할 수는 없다. 최대한 한 번에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1일 특검에 임명된 직후 대통령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역설한 지 보름 만에 구체적인 조사 방식을 밝힌 것이다.

 박 특검은 “(대통령 조사에 앞서)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 대통령이 여기(특검 사무실)로 오는 것은 경호상의 문제가 많고 대통령을 예우해야 한다”고 말해 특검팀이 방문조사나 안가 등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4일 2차 대국민 담화에서 특검 수사 수용 방침을 밝혔고, 같은 달 20일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도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다음 주 초 현판식을 갖고 수사 개시를 공식 선언할 계획이다. 당장 주말을 넘기면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소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들은 “연장 없이 수사 기간 70일에 맞춰 시간표를 짜 놨다”고 입을 모았다. 박 특검은 “70일이 절대 많은 시간이 아니다. 핵심만 골라 족집게식 수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청와대 부속실과 경호실 압수수색을 통해 최순실 씨(60·구속 기소)와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등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저도 예외는 아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문 앞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주는 자료를 받아오기만 한다면 국민들의 반발도 상당할 테고 특검의 존재 의미가 없다. 현행법 내에서 집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강구해보겠다”고 전했다.

 박 특검이 대통령 관저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청와대는 “변호인이 검토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관저를 포함한 청와대는 국가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임의 제출이 원칙이라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최 씨가 단골로 찾은 ‘김영재의원’의 김영재 원장,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 등을 출국금지했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4차 청문회를 지켜본 박 특검은 “청문회 증인들이 아주 뻔한 것을 위증하는 것 같다. 저 사람이 저렇게 진술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독일에 체류 중인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0)도 “귀국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겠지만 자진해서 들어오는 게 최선”이라며 반드시 불러 조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청문회 출석도 특검의 주요한 관심 대상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특검 소환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을 검토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핵심 증거가 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등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증거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녹음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금기 사항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장택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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