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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朴대통령 ‘간략한 답변서-적극적 답변서’ 선택 고심

입력 | 2016-12-16 03:00:00

대리인단, 16일 헌재에 제출… 명단도 변론前 일부만 공개 검토
헌재, 특검-검찰에 수사기록 요구… 국회 소추위원단 여야 9명 참여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16일 헌법재판소에 형식적인 수준의 답변서와 60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답변서 중 어떤 것을 제출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해 주길 바란다”는 취지로 간략한 답변서 제출을 검토하는 것은 본격적인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자신들의 패를 상대편에게 먼저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에 들어간 상황이라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반대로 6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답변서를 준비해 둔 것은 첫 답변서부터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적극 반박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최근 박 대통령은 중량감 있는 인사를 포함한 대리인단을 구성하기 위해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과 직접 면담하는 등 본격적으로 탄핵심판에 대비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도 본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측은 전체 대리인단 명단을 변론 이전에는 공개하지 않고 일부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명단이 사전에 공개되면 언론의 관심이 집중돼 변론 전략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반 헌재 사건과 달리 탄핵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대리인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그림자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임을 감안해 대리인단 명단을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소추위원단은 단장을 맡은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9명으로 구성됐다. 탄핵심판 심리와 증거 조사에 참여할 대리인단은 15∼20명의 변호사로 구성된다. 총괄팀장은 판사 출신 황정근 변호사(55·사법연수원 15기)가 맡는다. 헌재 부장연구관 출신 이명웅 변호사(57·21기), 검사 출신 문상식 변호사(44·33기), 판사 출신 최규진 변호사(45·36기)도 참여한다.

 헌재는 15일 오전 재판관회의에서 박 특검팀과 서울중앙지검에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수사기록을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 헌재는 또 수명재판부 명의로 국회에 탄핵심판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준비명령을 내렸다. 페루 헌법재판소와 교류 협력 증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 위해 해외 출장을 갔던 김이수 헌법재판관(63·9기)은 일정을 4일 앞당겨 15일 오후 1시경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곧바로 헌재로 출근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장택동·송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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